여의도 녹취록 문정속기사무소 로고

〈 주 요 업 무 〉

녹 취 록

녹음된 내용에 더함과 뺌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 대화형식으로 기록합니다.
의뢰인이 의뢰 시 알려주신 녹음날짜, 녹음장소 등 녹음 내용의 기본 정보들이 함께 기재됩니다.

완성된 녹취록에는 본 문서를 작성한 속기사의 도장과 함께 속기사무소 직인을 찍어 녹취록이 녹음된 원본 내용과 똑같이 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(녹취록 원부 3부, 녹음파일 CD 1장 제공)

속 기 록 · 회 의 록

회의 내용을 녹취록과 같이 모두 다 기록하는 것을 속기록이라고 하며, 속기록에서 가독성이 좋게 다듬어 정리하는 것을 회의록이라고 합니다. 결과뿐만 아니라 회의 과정이 중요할 경우에는 속기록으로 작성합니다.

회의 출장속기 문의 시 장소, 시간, 회의성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.

사무소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 1주일 전 문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비 대 면 회 의

줌, 리모트미팅, 웨일, 유튜브 등 회의가 개최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의 내용을 속기합니다.

회의록/속기록 중 의뢰해주시는 성격에 맞춰 작성해드리고 있으며, 요청하시는 경우에 따라 영상녹화본 또는 녹음파일도 함께 제공합니다.

이미 진행한 비대면 회의도 영상 링크나 파일을 보내주시면 속기록 작성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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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어디서나 접수 가능

▶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녹음된 음성파일만 사무소로 보내주셔도 작성 가능합니다.
▶ 녹취록 작성 비용은 '녹취록으로 작성하는 녹음시간'을 가지고 책정합니다.
▶ 출장속기 비용은 1시간 단위로 책정되며, 거리에 따라 출장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
▶ 본 사무소는 대한속기협회 속기요금표 기준 대비 연중 30% 이상 할인하고 있습니다.
▶ 음성파일을 메일로 발송하실 경우, 간혹 수신 오류가 발생하오니 메일 전송 후 반드시 꼭 본 사무소로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이외 문의사항은 본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의뢰 전 참고사항

▶ 녹음날짜, 장소, 녹음자, 대화자는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.
▶ 녹음파일은 훼손되지 않은 원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.
▶ 발췌녹취 시에는 반드시 작성범위를 지정해주셔야 합니다.
▶ 방문 접수 시에는 방문 전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▶ 간혹 출장 회의 중일 경우 연락이 안 될 수 있으나, 부재중 전화 확인 후 먼저 연락주신 순서로 본 사무소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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